- 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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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の経済的、法的責任は無論、社会の通念において期待される倫理的な責任の遂行まで企業の基本的な義務を果たすため、クリーンな企業文化を定着させ、顧客の満足と喜びを最優先に考え、協力企業及び構成員が共に同伴成長、発展できる企業になるため、全従業員の倫理経営の判断と行動の基準となる「倫理経営実践要綱」を制定しました。
- 倫理経営とは何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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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営活動において倫理を最高の価値と考え、すべての企業活動の判断基準を倫理規範に置き、役職員と利害関係者が公正かつ透明に業務を遂行する経営原則です。
- 倫理経営の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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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経営は選択ではなく生存のための必須条件です。
第一に、倫理経営は企業が社会的に正当な役割や活動を遂行し、市場から継続的な信頼を得ることに寄与する。
第二に、倫理経営は企業の経営成果にも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
第三に、企業の国際競争力を評価する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として、倫理経営が最優先順位に浮上している。
- 윤리경영추진부서 :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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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話 02-6322-3290 FAX 02-6327-3202 住所 ソウル特別市 広津区 クァンナル路 56ギル85 九宜洞 プライムセンター 25階 担当者 監査チーム イ·ヨンイク (sensefree@smsteel.co.kr)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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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본 윤리규범은 SM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경영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과 임직원, 협력업체, 주주, 경쟁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정, 발전함으로써 신뢰와 존경받는 글로벌기업이 되도록 한다.2. 적용대상 SM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동규범
- 제 1장 고객중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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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존립기반이 고객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존중 가)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모든 의사 결정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반영한다.
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적기에 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도모한다.2. 고객보고 가)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
3. 고객만족 가)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우선을 둔다.
나)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꼭 이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제 2장 주주만족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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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경영 가)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나) 회계정보는 적법한 회계기준(K-IFRS)에 의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2. 투명경영 가)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
3. 주주의 권리보호 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나)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 제 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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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한 기회부여 가) 자율 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나) 협력회사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한다.2. 공정한 거래 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3. 상호발전의 추구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나)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4. 경쟁자와의 관계 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나)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제 4 장 사회책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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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준수 가) 국가와 지역사외의 일원으로서 국내외에서의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거래관습을 준수한다.
나)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2. 사회발전에 기여 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소 사회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화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나)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소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다) 친환경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개발에 노력한다.
- 제 5 장 임직원존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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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창의적이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1. 임직원 존중 가)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나)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다)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2. 공정한 대우 가)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나)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다) 임직원은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3. 인재육성 가)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나)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4. 안전한 작업환경 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제 6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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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SM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가)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나)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다)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2. 사명의 완수 가) 임직원은 SM 그룹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 및 회사에서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다)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3. 공정한 직무수행 가)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차용, 보증 포함) 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 업무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접대, 편의 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4.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는 위화감조성, 인사불공정시비, 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가)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임직원 상호간 선물을 금지하며,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물수수행위를 금지한다.
(1) 명절선물 상납행위
(2) 부서간 선물제공 및 접대행위
(3) 승진, 이동과 관련한 사내 임직원간 허례허식(화환, 축전발송 등) 행위 나)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 조의,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금지한다.5.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범행위임을 인식하고, 다음 가) 항의 행위 및 기타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음담패설, 음란사이트 접속,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술시중등의 성희롱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금지.
나) 회사는 년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6. 회사자산의 보호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 회사의 유무형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업무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다)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 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도용, 남용하여 회사에 대한 법적, 도덕적 영향이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가)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나)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8. 정보활용 및 보안유지 회사의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사내의 모든 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 3 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서는 안 된다.
나)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회사를 떠한 경우에도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9.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회피 SM 그룹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 이해상충 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가) 비공개 정보 이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한 이권 또는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겸임 및 투자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 및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 경쟁사등과 개인적인 사업관계(취임, 자문, 투자 등)를 유지할 수 없다. 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0. 기타사항 가) 임직원은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구성된 사적 단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나)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 한다는 자세로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다)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 에서는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 7 장 윤리규범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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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책임을 진다.
2.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규범 책임자 또는 그룹감사실 에 제보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 혹은 임원등과 협의 후 조치한다.
4. 제보의 유형 가)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나)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다) 금품, 접대 요구 사실.
라) 비상장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 참여.
마)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바)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사)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사항.
- 제 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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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윤리규범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윤리경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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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ex)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미래에 대한 보장 등
- 0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ex)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및 재산취득
- 0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ex) 불공정 기회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업체 정보유출
- 04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ex)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05 문서, 계수의 조직 및 허위보고 ex) 문서, 계수의 조직 및 변조, 허위보고
- 06 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제언
- 07 기타 윤리경영 실천요강에 위배하는 행위
제보원칙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책임감면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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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322-3290 팩스 02-6327-3202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프라임센터 25층 담당 감사팀 이영익 감사관 (sensefree@smsteel.co.kr)